[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타임즈 '시네2 G사 ‘조항’ 어겨 협약 자동 해지돼'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
- <애기봉 스타벅스 입점 및 이익 관련 김포시의 입장>
-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주경제 「“발달장애인 카페 문 닫지 않게...”파파스윌, 김포시 상대 1심 승소」(2025. 8. 24. 13:11)
-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천일보 「김포시 개발부담금 부과 논란⋯“과도한 행정처분” 반발」(2025. 7.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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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타임즈''는 지난 4월 22일 김포시 개발사업과 관련 "시네2 G사 ''조항'' 어겨 협약 자동 해지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도시공사는 2016년 10월 31일 G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능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G사는 다음 해인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참조 : http://www.gimp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
시네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조성사업은 민선6기 당시인 2016년 10월 31일 김포도시공사와 뉴스테이(주) 2자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협약에는 보도와 같이 협약서 제7조 2항에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능 시 협약은 자동해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 타임즈''는 경기도가 2016년 12월 ‘입지기준을 고시’해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해진 것을 마치 조항을 위반하거나 어긴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테이(주)는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2018년 향산2도시개발(주)로 회사명을 바꾼 후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김포시에 민간도시개발사업(9948세대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공급)을 제안하게 됩니다.
민간제안을 받은 김포시는 2018년 5월 29일 향산2도시개발(주)에 제안수용을 통보했습니다.
민간개발사업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업시행예정자는 먼저 토지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지자체가 수용을 통보하면 본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안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사업 입안을 거쳐 광역시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광역시의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 착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포 타임즈''는 민선6기 당시 뉴스테이(주)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당연히 협약이 해지됐고, 또 그 이후 김포시가 향산2도시개발(주)에 제안수용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교묘히 민선7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용역 매몰비(10억원) 못 받은 채 사업권만 넘긴 꼴''이라는 표현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입안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엉뚱하게 공사의 책임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이 용역은 시네2지역의 구역지정과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것입니다.
최근 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향산2도시개발(주)가 제안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공사가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 용역은 그대로 활용될 것이고, 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향산2도시개발(주) 측과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협의를 통해 용역비를 보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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