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안내

용도변경 접수하기


  1. 사전확인 절차
    (입지적합여부)

  2. 용도변경 대상 확인

  3. 제출서류 준비

  4. 민원접수

1.사전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 적합 여부
  •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확인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바로가기
  •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허용용도 확인
    ※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바로가기 / 그 외 지구단위계획: 바로가기

         ※ 허용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변경 불가.

영업허가・신고 등 대상인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 여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영업허가・신고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각 담당부서)

관련부서 연락처
영업허가・신고 관련부서 연락처 - 구분, 부서,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부서 연락처
건축물 용도변경 종합허가과 건축허가1, 2팀 031-980-5851 ~ 5860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980-2440~2442/2505/2325
식품위생업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1-980-2236/2237/2209/2210/2253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31-980-2226/2224/5937
체육시설 체육과 체육시설팀 031-980-2193
게임제공업소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980-2490
학원,교습소 김포교육지원청 031-980-1261/1263

2. 용도변경 대상 확인

허가,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대상 기준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허가
    예시)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신고
    예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같은 시설군내에서 변경 시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예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허가,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대상 기준 - 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 시설군 정보제공
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 시설군
▲ ▼ 1.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 제출서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허가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바로가기
    (※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수이며, 개인이 용도변경 진행 불가함.)
  •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바로가기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표시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바로가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4. 민원접수

  • 온라인 접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방문접수: 김포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6~8번 창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종합허가과
  • 문의 031-980-5851~5860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