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중소설립 유형

중소설립 유형 -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등 정보제공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500㎡ 미만도 승인 신청가능함)
  •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 정보제공
1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 시장 · 군수 관계부서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시장ㆍ군수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5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6 시장ㆍ군수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업무절차 흐름도

입지유형

업무절차 흐름도 - 인허가구분, 내용, 입지형태 등 정보제공
인허가구분 내용 입지형태
계획입지
(입주계약)
  •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자유무역지역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입지
  •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입지

민원유형 자동선택

관련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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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주택국 종합허가과
  • 문의 031-980-5872
  • 최종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