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장애인 등록안내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및 등급 - 대분류,중분류,장애유형(소분류),장애등급,세부분류로 나타낸 표
대분류 중분류 장애유형 소분류 세부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장애등록 절차

장애등급심사 흐름도

  1. 신청인 등이 관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신청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 관련서류 일체를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송
  3. 등급심사 후 연금관리공단에서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결과 통지
  4.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인에게 결과통지

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종류

복지카드 종류 - 구분, 내용, 비고로 나타낸 복지카드 종류 표
구분 내용 비고
장애인등록증 신분증용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신분증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B형 신분증용,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용,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복지카드 발급 절차

  1. 장애인등록증 신청
    대상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장애인등록증 제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조폐공사
  3. 우체국을 통해 신청 주소지로 개별 배송
    한국조폐공사 → 대상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문의 031-980-2212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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