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의료급여제도 지원 혜택

의료급여제도 지원 혜택

의료급여제도 지원 혜택 -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으로 나타낸 표
지원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건강생활 유지비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의료급여수급자(1종) 1인당 매월 6,000원
(수급자별 가상계좌 입금)
요양비 지원 자동복막투석‧당뇨병‧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복용 약품, 물품대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1,2종) 상병별로 상이
장애인보장구 지원 전동휠체어 등 90종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등록의 의료급여
수급자(1,2종)
보장구별 상이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의료급여 수급자(1,2종)
  • 1종:매30일간 2만원
  • 2종:매30일간 20만원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입양아동 의료급여 대상 중 사후지원 방식을 선정한 아동에게 분기별로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급여수급자 (입양아동)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 단태아:100만원
  •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 종료 후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본인부담금 발생
  • 세부내용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노인틀니, 임플란트
    구분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내용
    • 급여횟수 : 7년에 1회
    • 상·하악 별도 지원
    • 사전임시틀니 제작도 지원
    • 틀니재료(레진·금속)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평생 2개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임플란트 치료재료 포함하여 지원
    • 완전 무치악은 지원 제외

    ※ 비급여 항목 지원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민원콜센터(☎031-980-2114) 또는 김포시 복지과(☎031-980-529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의료급여 일수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투약일수, 입원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의 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일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병원에서 작성해 받은 의료급여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료받을 수 있는 일수를 늘여주는 제도
  • 질환군별 급여 일수
    질환군별 급여 일수 - 질환군, 만성 고시질환,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 중증질환, 기타질환
    질환군 만성 고시질환 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 중증질환 기타질환
    상한일수 380 365 365 400
    연장일수 75 90 90 90(1차)+55(2차)
    총사용 가능일수 455 455 455 545

    ※ 연장승인신청서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본인부담률 증가(입원20%, 외래·약국 30%)

  • 조건부 연장승인
    • 연장승인을 통해 연장한 총 사용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연도말까지 이용기관을 정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 상담, 필요한 정보 제공,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 사례관리 대상자
    • 다빈도 외래이용자: 질병대비 과다이용 의료자로 의료쇼핑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 대상자
    • 장기입원자: 1회당 31일 이상 또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부적정 입원자
    • 연중관리 대상자: 단기간 사례관리로 행태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의료급여관리사 수행 내용
    •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자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요양방법 지도
    • 수급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사업 문의처

민원콜센터(☎031-980-2114) 또는 복지과 의료급여팀((☎031-980-26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 문의 031-980-5293
  • 최종수정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