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본인,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가구 구성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현금·현물지원 공통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55만원, 4인기준 405만원)
  • 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주급여 생계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3개월
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 제외) 3개월
주거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상한액 기준 1~2인 29만원, 3~4인 43만원, 5~6인 57만원)
3개월
복지 시설이용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최대 3개월
부가 급여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초 12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1회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료비 110,000원(생계비 지원기간동안)
  •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1회

생계지원 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2022.07.01.~ 종료시)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4천 200만원 ※ 중소도시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 65% → 100% 확대적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 문의 031-980-2488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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