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나. ‘사전컨설팅 제도’ 지원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취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반기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소극행정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개설
    (※ 신고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조치사례 공유를 통한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확산시키겠습니다.

  • 시민, 단체 누구나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를 공유(적극행정 알림·소식)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정책과
  • 문의 031-980-2313
  • 최종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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