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훈련

훈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

훈련일정 : 연 8회

  • 재난대비훈련(6회) : 전국단위 4회(3,5,9,10월), 시군구단위 2회(4,7월)
  • 주민대피 훈련(2회) : 시도단위 2회(6,10월)

훈련일시

15일 실시(15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실시)

훈련지역

전국일원

훈련내용

경보발령 및 주민대피와 교통통제 ※ 훈련시 대피유도 요원등은 민방위 자체 교육 인정(증빙서 제출)

주민행동요령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대피소 및 위험지역 밖으로 신속히 대피
  • 운행중인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정차한 후 신속히 대피
  • 하차대피가 어려운 경우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 청취
  • 지진발생시 광장이나 공원으로 대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 문의 031-980-2362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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