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제도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가격(원/㎡)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1. 토지특성조사
  • 기준일 : 매년 1월 1일/ 7월 1일
  • 조사항목 : 지목외 18개 항목에 대하여 공부 및 현지 방문조사
       2. 비교표준지 선정
  • 같은 용도지역내에서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가장 유사한 표준지 선정
       3. 개별공시지가 산정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
       4. 산정가격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5. 열람 및 의견제출
       6. 결정·공시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7. 이의신청
  • 결정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주체 국토교통부 시군구
활용
  • 감정평가업자의 개별토지의 감정평가 기준
  • 국가, 지방단체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가산정 기준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 031)980-2151
  •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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