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화장 장려금 지급안내

신청대상

  • 사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또는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 부담한 자(증빙 필요)
  • 사망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로서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부모
    ※ 화장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① (묘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예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 수령 시
    ※ 화장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② 신청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군구 소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해소 및 친환경 장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원

  • 화장비용 50만원 이상 : 50만원 지급
    ※ 예시) 100만원 부담 시 지원액 50만원)
  • 화장비용 50만원 미만 : 화장비용 실비 지급
    ※ 예시) 40만원 부담 시 지원액 40만원)

신청방법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시청(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 ①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 화장 증명서
  • 화장장 사용 영수증
  • ④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 ⑤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
  • ⑥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⑦ 본인(신청인) 신분증
    • ※ 화장증명서, 화장장 영수증은 반드시 해당 화장시설에서 발급 받은 후 방문 할 것
    • ※ 연고자가 아닌 실제 부담한 자가 신청 시 화장 영수증과 신청인의 명의, 카드번호 등 실제 비용부담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절차

  1.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적합여부 검토
    읍․면․동
  2. (읍․면․동) 화장장려금 신청 공문 접수 및 자료 취합
    노인장애인과
  3. 자료 검토 후 지급 결의
    노인장애인과
  4. 화장장려금 지급
    노인장애인과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사업담당자(031-980-263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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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