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통합 폐업신고

통합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청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청이나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기관 방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상업종

대상업종 - 업종, 업종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건설교통분야(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농림축산분야(12)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문화체육분야(9)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제작관련업, 음반·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보건복지분야(6)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산업자원분야(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식품위생분야(5)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위생용품 제조업
여성가족분야(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양수산분야(3)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환경관련분야(3)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저수조청소업
기타분야(9)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부동산중개업

첨부서류

대상민원별 첨부서류 통합폐업신고서

처리절차

  1. STEP1
    세무서, 시군구 중 한 곳을 방문
  2. STEP2
    통합폐업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3. STEP3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37종) 또는 수기(17종) 전송
  4. STEP4
    신청내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여부에 따라 민원처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처리절차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처리절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문의 031-980-2707
  • 최종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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