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
재해
요건 산업재해 中 특정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中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3명이상(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유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24년 1월 27일 시행)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시민(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책임
주체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
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장
안전
보건
의무
사업주경영
책임자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용역
위탁 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처벌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ㆍ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
처벌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처벌  
법인 기관 양벌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ㆍ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한 경우 배제
손해
배상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한 경우 배제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기준    바로보기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 및 자연재난 등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 문의 031-980-5496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