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

외국인 투자유치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센터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 www.gafic.or.kr > 온라인 상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8층 801호
  • 전화 상담 : 031-247-8855
  • 이메일 주소 : gafic1@gafic.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의미 :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 유형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투비율 10% 이상)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전체 출연금 총액 10% 이상+5천만원 이상 출연)
    3. 장기차관(차관기간 5년 이상 / 지분출자 및 외투기업 등록 후 가능)
    4.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기업 공장시설 신·증설 등에 투자)
  • 투자 업종 분류
    투자가능 업종 - 구분, 업종 등 정보제공
    구분 업종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교육기관(유아,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미개방 업종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허용 수력·화력·태양력·기타 발전업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뉴스제공업
    기타 일부 사업 제외 업종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FDI 투자절차

  1. 외국인 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5. 법인통장 개설
    외국환은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최초 신고기관

투자인센티브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자본재 수입신고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간주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 완화

조세지원·입지지원·현금지원 혜택

투자유치 혜택 -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정보제공
자격요건 지원내용
조세감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 수반사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및 직접 관련된 소재·생산공정 등 관련기술 수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설치·운영 (2백만 달러 이상)
  • 취득세, 재산세 :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조례 확인)
  •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5년간 100% 감면
외국인 투자지역 개발형
  •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레저, 국제회의 : 2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 연구개발시설 : 2백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단지형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 취득세, 재산세 : 10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조례 확인)
  • 관세 : 5년간 100% 감면
경제자유구역
  •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회의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의료기관 : 5백만 달러 이상
  • 연구개발시설 : 1백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입지지원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임대료 감면 / 기반시설 지원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제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제품수반사업
    •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시설 신축(연구원 5인 이상)
  • 협상 후 결정

※기타지원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조세감면 신청 절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과
  • 문의 031-980-2882~4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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