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주정차위반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가산금 3%(첫월) 중가산금(매월 1.2%, 5년까지) 최대금액
승용차 40,000원 32,000원 41,200원 체납시 매월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승합차 50,000원 40,000원 51,500원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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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소유주(임차인 포함)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수용)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은 자는 자진납부(20% 감면) 또는 의견진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택1), 불수용될 경우 2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심의는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별표1]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wisheun0410@korea.kr)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운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운전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보내실곳 : (우) 10108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김포시청 교통과
  • 전화번호 : 031)980-5567, 5568, 5571~5575, 5577, 5578
  • 팩스번호 : 031)980-2469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wisheun0410@korea.kr)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운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운전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보내실곳 : (우) 10108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김포시청 교통과
  • 전화번호 : 031)980-5567, 5568, 5571~5575, 5577, 5578
  • 팩스번호 : 031)980-2469

의견서진술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문의 031-980-5578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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