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김포시에서는 ① 계절관리제, ② 비상저감조치, ③ 노후경유차 상시제한 총 3가지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비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비교 -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법 대기관리권역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기간 매년 4. 1.~11. 30.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내 미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전일 오후 5시경
12월 ~ 다음해 3월
06시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1.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2.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22. 12월부터 ’23. 3월까지 시행되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2022. 11. 30.까지 신차 계약 후 출고지연으로 기존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제출 시 유예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부과기관 차량 등록 지자체 최초 적발 지역 관할 지자체

※ “LEZ”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제도 중복 시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적용
※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중복 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용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감시카메라 운영)

관내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LEZ 감시카메라) 설치위치 3개장소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감시카메라 운영) - 번호, 설치위치, 차선, 카메라 수량 순으로 정보 제공
번호 설치위치 차선 카메라 수량
1 고촌읍 신곡리 509-7(김포IC) 4 2
2 고촌읍 풍곡리 산19-5(한강로) 3 2
3 양촌읍 대포리 34-27(해병2사단사거리)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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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소유차량 등급조회(무료) 바로가기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바로가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문자서비스 신청

비상저감 발령·해제 문자서비스 신청(무료) 바로가기

김포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공고 2022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문의 031-980-5373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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