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제외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류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설계도 확인결과통보
    설계도 확인
    접 수
    신 청
    (공사 발주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담당관
  • 문의 031-980-2304,2305
  • 최종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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