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차량 보관소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 - 위치, 전화번호, 시설규모, 주차가능대수
위치 전화번호 시설규모 주차가능대수
김포시 감암로 125-1
(걸포동 1550-5)
031-981-9316 3,062㎡ 50면

견인대상 차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 불법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 예고없이 견인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시간

  • 평일 9:00~22:00
  • 토요일 9:00~13:00 (공휴일 미운영)

문의전화 : ☎031-981-9316

견인료 및 보관료 요금안내

견인료 및 보관료 요금안내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관료, 최대 보관료, 기본요금(편도 5㎞까지), 추가요금(매㎞증가시)
대상차량 견인료 보관료 최대 보관료
기본요금
(편도 5㎞까지)
추가요금
(매㎞증가시)
2.5톤 미만 35,000원 1,000원
  • 김포시조례 제5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1급지)에 준하여 부과
    • 김포시조례 제5조 별표1의 4. 주차요금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 최초 30분 600원
  • 이후 추가시간은 10분당 300원
  • 일일 최대 7000원 부과
  • 보관료 부과 : 공휴일 제외
30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40,000원 1,400원
6.5톤 이상 60,000원 2,500원

※ 최초 24시간 보관료 최대요금 : 7,000원 / 보관료 부과시간 : 09시~22시(공휴일 제외)

차량인수 안내

차량인수절차

  1. 견인차량
  2. 차량소유자 신분증 준비(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3. 견인차량보관소 방문
  4. 제비용(견인료+보관료) 납부
  5. 인수

※ 견인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견인 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

위치안내

주소
  • 주소 김포시 감암로 125-1(걸포동 1550-5)
  • 전화 031-981-9316

대중교통안내841번 버스(김포우리병원방향) 탑승 후 차량등록사업소 정류장 하차한 뒤에 도보로 5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문의 031-980-5577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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