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신고제도는 생활주변 예산집행 현장에서 시민 직접 감시를 통해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예산절약·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 여러분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김포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센터 바로가기

오프라인 접수방안 확대 : 우편, 팩스, 방문 등

  1. 기존
    •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
  2. 확대
    •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
    • 민원창구에서 현장 접수
    •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처리과정

예산낭비신고내용은 곧바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가 되고, 접수 후 30일이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소관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1. 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민원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2. 감사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조사
  3. 예산낭비신고센터 검토결과 통보 : 총괄부서(예산과)

예산낭비의 유형

https://www.gimpo.go.kr/neo/updateContentsTextView.do?siteId=portal&menuNo=9017#
예산낭비의 유형
유형 세부내용
① 사업타당성 검토 미비 -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없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도외시한 채 사업 추진
- 사업목적이나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
② 중복 또는 과잉 투자 - 기존에 유사한 투자사업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중복과 비효율 초래
③ 계약 및 공사 관리 과오 - 입찰 부조리, 설계 또는 시공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 가격조사 소홀 등으로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매
- 필요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매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예산 사용
- 예산 '소진'목적의 집행
⑤ 보조금 등 관리 과오 -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신청한 대로 지급
- 보조금 등의 목적외 사용
⑥ 선심성·과시성 사업 추진 - 단체장 등이 선거를 의식하여 유관단체에 변칙적 경비 지원
- 유사한 축제·행사 중복 개최
- 재정여건이나 수요를 도외시한 채 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건립
⑦ 불합리한 제도 - 법령·기준이 미비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지출될 우려
⑧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기회 일실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등 재산 관리 부실
- 시세보다 싸게 매각, 도시계획예정지를 매각하는 등으로 수입 감소
-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미흡, 각종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 미흡 등
⑨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 특정사업이나 기관운영 목적의 에산을 소속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부당 집행
- 회계직 공무원의 부정행위, 공금횡령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예산과
  • 문의 031-980-2117
  • 최종수정일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