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안내표로 구분별, 정기점검 최초 유효기관,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정기점검 최초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안내표로 검사 지연기간, 세액 정보를 제공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31일 ~ 114일 115일 이상
세액 4만원 4만원 +
3일초과시마다 2만원
60만원
(최고액)

※ 2022.04.14. 시행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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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등록증이나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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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9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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