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행위 신고안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안내 및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과태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과태료 부과금액(단위:만원)(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과태로 부과금액(단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 5 5 5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등 운방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청결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 70 100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방법

전화 또는 서면

신고내용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신고접수

통진,대곶,월곶,하성,고촌,양촌(읍,면) : 031-5186-1936, 그외 지역(동) : 031-980-2755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문의 031-5186-1936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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