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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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란?

  • 목표로서의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 공공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 소득의 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
    4가지 사항을 특징으로 하고 일반경제와 차별성을 가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조합,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 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 사회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관리

  • 사회적 가치창출 사회적 기업영역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 기업영역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적 기업영역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1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2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3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4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5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활성화
  • 사회서비스
    확충
  • 윤리적 시장
    확산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 사회적기업의 유급 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 (인증시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지정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2. 신청·접수
  3. 심사·선정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구분(법률, 인증요건, 자원)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정보 제공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로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로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Enhanced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유급 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정관 및 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세제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모태펀드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모태펀드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지역NPO(민간 비영리 단체)등을 대상으로 함

주체별 역할

마을기업 주체별 역할-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각 주체별 역할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
  • 시· 도,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최종심사 후 행정자치부 통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 경영컨설팅 및 민간교육기관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등
기초자치단체
  • 사업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심사위원회 구성)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사업수행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금 및 관리, 부정수급 감독
  • 선정된 단체,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매월 보고 ※ 사업신청시 계획한 일자리 및 수익창출 등 목표달성(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지원범위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컨설팅,전문인력지원

지원한도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 마을기업 고도화사업(1년, 2천만원 지원) 통해 성공모델 발굴 연차별 차등지원

심사

정해진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을 제출

심사항목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재정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안정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30점)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여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 농무성(USDA)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책임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하책임

  •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책임 등에 따른 배당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금지)

  • 의결권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 가입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경영

    원가주의 경영원칙

협동조합의 기본원리

상품가격이 1,000원, 생산비용이 700원이라면,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300원의 잉여금이 남는다. 나머지 300원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000원 판매가격 매출

-

700원 생산 비용

=

300원

상법상회사
투자의 이윤
소비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해자:소비자→판매가격인하
사업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해자:사업자→(농산물)판매가격인하
직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해자:직원→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해자:다양→다양한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유지(생산자-소비자)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해자:취약계층 등→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소비자란? 「최종소비자」를 의미하며, 가공 및 전매 등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고객과는 다름. 즉 개개인의 사람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매사업을 원칙으로 함.
  • 회원제매장과의 차이 : 생협은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고, 성과가 조합원에게 배분. 회원제매장은 매장주인이 경영하고 성과배분되지 않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 031-980-2747
  • 최종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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