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의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정부양곡 할인지원,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유선 및 이동전화・인터넷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타낸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과
  • 문의 031-980-2621
  • 최종수정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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