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

민방위 교육 -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통지방법으로 구분되며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비고로 나뉜다.
구 분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비 고
교육 대상 1~2년차 민방위대원 3년차이상 만40세까지의 민방위대원
교육 시간 연 1회, 4시간 연 1회, 2시간 이내
(3 ~ 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 집합, 참여형 교육
  •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교육 기간
  • 본교육(상반기)
  • 1,2차 보충교육(하반기)
  • 상반기 사이버교육(3~6월중)
  • 1,2차 보충훈련(하반기)
교육 장소 민방위재난실전훈련센터 온라인 사이버교육

현지교육: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 교육에 참석가능(체류지교육 일정 확인 요망)

교육통지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별통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별통지
교육 참석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소집일자에 불참 하더라도 별도의 신고없이 김포시 또는 전국교육일정을 조회하여 1년중 1회만 교육참석하면 됨.

민방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여 참석 가능

(전국교육일정 조회 : '국민재난안전 포털' 검색 http://www.safekorea.go.kr )

연차적용 제외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 시점부터 적용하여 미이수 교육기관 추가이수 조치 (만40세)
  • 교육 불참자 : 과태료 부과 조치 후에도 교육이수 불인정

교육일정

전국 교육 일정 보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안내} - 연락처, 전화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통진읍 031-5186-3205
고촌읍 031-5186-3255
양촌읍 031-5186-3303
대곶면 031-5186-3354
월곶면 031-5186-3404
하성면 031-5186-3454
김포본동 031-5186-3506
장기본동 031-5186-3561
사우동 031-5186-3604
풍무동 031-5186-3656
장기동 031-5186-3706
구래동 031-5186-3754
운양동 031-5186-3853
마산동 031-5186-3801
민방위교육장 980-2871~2
김포시청 민방위팀 980-2361~3

의무위반자 과태료

의무위반자 과태료 - 부과대상, 기준금액, 근거규정으로 구분되는 표
부과대상 기준금액 근거규정
민방위교육 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15일 미만 : 20만원 15일 이상 : 30만원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15일 미만 : 10만원 15일 이상 : 20만원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15일 미만 : 5만원 15일 이상 : 10만원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20만원

민방위 교육장 오시는 길

  • 주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 위치김포시청 본관건물 뒷편 민방위 교육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 문의 031-980-2361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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