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2022년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대중교통 사고ㆍ다중이용시설 화재ㆍ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신 시민에게 사망위로금 300만원 지급 (단, 2022년 2월 28일 이후 만 15세 ~ 만 80세 사망자에 한함)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험계약자

김포시청

보험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보장기간

2022. 2. 28. ~ 2023. 2. 27.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료

김포시청에서 일괄 납부

문의

자세한 사항(보험금 청구 및 보상 문의)은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다운로드 바로보기

시민안전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김포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등 정보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물놀이 사고 사망 김포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지원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유독성 물질 사망 김포시민이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상 수술비 김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김포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김포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0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담당관
  • 문의 1522-3556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