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등록증/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차번,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개인차량
    (본인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인차량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수수료

증지 7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신청자→접수담당자)
  2. 신청서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4. 등록증 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 자동차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수수료

발급 1건당 300원 (열람:건당 100원)

신청창구

  • 시청 민원실(8번 창구), 전국 어디서나 FAX민원 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처리절차

  1. 접수창구에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4. 등록원부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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