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번호 변경등록

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 공통사항, 추가사항(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번호판 재교부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공통사항
  • 번호판 2매 및 봉인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일반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추가사항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 일부 분실(번호판 식별 불가한 경우), 도난, 분실 : 번호판 도난(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장 직인날인, 차동차 번호, 번호판분실수량 기재)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소유자 및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한 경우로써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수료

  • 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번호판 13,000원(반사필름식번호판 27,000원) ※보조대비용 별도
  • 번호판 재교부 : 증지 및 등록세 없음, 번호판 13,000원(반사필름식번호판 27,000원) ※ 보조대비용 별도

관련법규

  • 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9조
  • 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처리절차

번호변경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4. 등록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첨부
    (신청자→접수담당자)
  5. 번호변경등록 후 등록증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6.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
번호판 재교부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신청서류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구번호판, 봉인,
    등록증 회수
  4. 등록증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5. 번호판 수령
    (번호판교부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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