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및 휠체어 이용 여부, 기간 명시 포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자 등록방법

  • 홈페이지 접속(ggsts.gg.go.kr) 또는 스마트폰 앱(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
  • 회원가입→회원가입시 선택한 출발지역 시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 제출→시 이동지원센터 승인→이용가능

이용등록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안내 (고객등록 후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콜센터 전화 접수 : ☎1666–0420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ggsts.gg.go.kr
    • 모바일앱(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용
  • 배차시간 : 24시간(365일)
  • 이용요금 : 기본요금(10km) 1,500원 / 추가요금(5㎞당 100원)
  • 운행지역
    • 김포시 관내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김포를 출발지로 하며, 편도만 운행

참고사항

  • 이용객이 많은 시간 : 08시~13시, 16시~17시
  • 서울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왕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666-0420) ARS ③번 연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문의 031-980-2464
  • 최종수정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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