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김포시에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 패용 및 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으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비회원 로그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상시접수
  • 대상 : 김포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 문의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031-980-2147)

명찰 패용

  • 공인중개사 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이 포함된 목걸이형 명찰을 근무 중 패용
  • 명찰 시안 (규격 : 가로54㎜ X 세로86㎜)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QR코드 부착

  • 사무소 문 등 외부에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부착
  • QR코드 스티커 시안 (규격 : 가로120㎜ X 세로170㎜)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QR코드 부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문의 031-980-2131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