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 및 비공개의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공무원에게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획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소송관련
  •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기획정책과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기획정책과 행정심판
  •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 진행중인 사건 심리자료
행정심판법 제41조
총무과 신분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평정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승진후보자명부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지방세 과세자료
  • 지방세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국세청, 식약청 등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민원여권과 인감증명발급대장
  • 내용일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과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환경과 환경분쟁위원회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환경분쟁 관련서류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가족문화과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기록
  • 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치료 관련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축산과 가축전염병 발생
  •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 신원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경영평가 결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건소 진료기록 및 각종 진단서 관리
  • 환자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개인정보
  • 제증명 관련 개인정보
의료법 제21조 1항
에이즈 관리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전염병 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ㆍ보호에 참여자 및 감염에 관한 사항
  • 개인별 역학조사서 및 환자명부
감염병예방법 제74조
정신질환자 관리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정신보건법 제42조
혈액관리
  • 혈액관리(건강진단, 채혈, 검사등)에 관한 기록 및 전자혈액관리에 기록된 개인정보
혈액관리법 제12조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조사
  • 아동학대 신고자, 신고·접수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제2항, 제10조제3항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비밀ㆍ보안
  • 비밀ㆍ보안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제2호
비상대비 훈련등에 관한 정보
  • 을지연습 시행계획
  • 지방재정 시행계획
  • 충무,화랑 훈련계획
  • 비상대비 계획 등
제2호
정보통신 보안
  • IP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제2호
총무과 보안 비밀취급 인가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시설현황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안전담당관 각종 훈련관리
  •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 을지연습 관련자료
  • 대테러 대비 전략
  •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제2호
정보통신담당관 정보보안업무
  •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자료
  • 보안성 검토 및 정보보안 진단결과
제2호
통신보안업무
  • 암호자재 현황
  • 단말기 비밀보호관리대장
  •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제2호
정보통신
  •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 암호취급소, 암호장비 운영현황
  • 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
  • 무선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비공개 수치지도
  • 수치지도
제2호
지리정보 보안업무자료
  • 지리정보보안 관리 및 운영
제2호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청사경비관리
  •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내용
  • 방호계획 및 테러대비 등 재난대비자료
제3호
위험물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제3호
위법행위자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제3호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제3호
민원여권과 주민등록업무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
제3호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 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감사담당관 공무원범죄
  • 경찰,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통보된 공무원의 신상 및 수사내용 등
제4호
기획정책과 행정소송
  • 진행중인 소송관련 자료
제4호
식품위생과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처리
  • 공중 및 식품 법령위반자 사건진행과정
제4호
공원녹지과 산림사법처리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관련 정보
제4호
교통과 자동차관련법 처리
  • 자동차관련법 위반자 사건처리 관련정보
제4호

5.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위원회 관련 (회의록)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관련 평가표 등
제5호
감사관련 정보
  • 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
제5호
입찰관련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입찰유자결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입찰참가 개인, 법인, 단체 정보
제5호
설계ㆍ시공 관련
  • 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 건축물의 설계도
제5호
감사담당관 직무감찰
  • 직무감찰 등의 계획
제5호
예산과 예산안 심사
  • 내부검토, 심의과정 중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자료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전체예산 편성 관련 자료
제5호
총무과 직위공모제 및다면평가업무
  • 개인별 평가자료
제5호
성과상여금제도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정보
제5호
시험관리
  • 시험문제은행, 시험출제관리
  •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각종 자격시험 기본계획
  • 각종 시험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제5호
세무1과 금고지정
  • 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정보
제5호
식품위생과 단속정보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 및 지도점검
제5호
환경지도과 오염물질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
  • 단속계획 및 관련자료
  •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자료
제5호
농정과 단속정보
  • 양곡유통실태 점검계획 및 지도점검
제5호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안)
제5호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제5호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개발제한구역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5호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 도시개발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건설도로과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이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제5호
도로 편입토지 보상
  • 보상협의 관련서류
제5호
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단속
  • 법규위반차량(버스,택시)지도단속계획
  • 택시공급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 주정차단속 계획
제5호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판단
  • 아동학대 업무 관련 매뉴얼, 지침 등
  •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사례결정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
제5호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개인신상 관련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감사관련 정보
  •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제6호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업무
  • 신고 및 등록 관련 인적사항
  •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제6호
법인설립
  • 법인설립 관련 신원조회 내역
제6호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포상관련 자료
  • 민간인 표창상신 및 추천서 개인정보
제6호
일시사역인부 등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
  •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자료
  • 인적사항 및 관리카드
  • 보험가입 관련 서류
  • 기타 개인별 자료
제6호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익근무요원 관리카드 등
제6호
공무원 신상정보
  • ㅇ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자료
제6호
민원관련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신상에 관한정보
제6호
정기,수시감사
  • 정기,수시감사등의 신분상 처분관련자료
  • 행정심판청구서, 소청심사청구서 및 관련자료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총무과 학자금대부 및 종합건강검진등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 현황
  • 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제6호
인사관리
  • 개방형직위 신규채용 관련자료
  • 계약직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자료
  • 공무원 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내용
  • 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 포상 및 징계 등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 연금자료
  •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제6호
시험관리
  • 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시험관련 위원들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공개청구
  • 제3자 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제6호
회계과 국공유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 국공유재산 대부관련 자료
제6호
급여
  • 직원 급여 압류관련 자료
  • 급여 개인정보
제6호
민원여권과 여권관리
  • 여권발급 신청서 및 발급 정보
제6호
민원업무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 업무 관련서류의 개인정보
  • 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정보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정보화
  • 행정전자서명 신청자료
  • 전자문서 및 업무관리시스템 이용자 신청 관련 정보
  •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제6호
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의 개인 인적사항
  • 의료급여 1,2종 구분 및 변경관련 사항
제6호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사업
  •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현황 등
제6호
사회취약계층
  •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현황 등
제6호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업무
  • 카드발급자 및 만료자 명단
제6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관리
  •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인적사항, 소득, 재산현황 등
제6호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조사
  • 아동학대 판단 근거자료
  • 피해의심아동, 주변인, 피신고자 등 인적사항
제6호
입양아동 관리
  • 입양아동 인적사항
제6호
위탁아동 관리
  • 가정위탁아동 인적사항
제6호
농정과 농지취득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6호
고지서 발급
  • 정부양곡 구입 신청자 신상자료
제6호
축산과 부정축산물단속
  • 부정축산물 신고자 신상자료
제6호
살처분 보상금
  • 보상금 지급관련 자료
제6호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 산림관계법 위반 신고자 자료
제6호
산불관리
  • 명예산림보호지도원 관리 자료
제6호
숲가꾸기 사업
  •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 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 인부 등 참가자 인적사항
제6호
조림사업
  •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 개인별 보조 및 투자금액
제6호
건축과
주택과
건축사
  •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중 개인정보
  • 주택관리사 및 건축사 개인신상 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토지소유현황
  • 토지소유현황 및 재산조회 결과
  • 소유자 인적사항 등
제6호
건설도로과 건설산업법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부과
  • 체납자 명단
제6호
차량등록과 행정정보화
  • 자동차 차적조회 자료
제6호
교통과 과태료
  • 교통 관련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의 개인신상정보
제6호
도시안전정보센터 개인정보
  • CCTV 화상정보
제6호
보건소 마약류 관리
  • 마약류 중독자 관련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 자료
제6호
암환자 관리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자료
제6호
진료정보
  •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및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투약, 방사선에 관한 개인진료 정보
제6호

7. 법인등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각종 단체ㆍ법인
  • 이사회 구성 등 인사관련 자료
  • 정관 및 기본재산현황, 회의록 등
제7호
인ㆍ허가 업무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
제7호
세무1과 금고계약
  • 금고계약서 내용, 금고이율 관련정보
제7호
복지과 사단법인 사업계획
  • 사회복지(사단) 시설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제7호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융자업체 현황
제7호
중소기업 수출지원
  • 기업별 수출실적
제7호
환경과 배출시설 인허가
  • 배출시설 허가(신고) 필증
제7호
자원순환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 신청서류
제7호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d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 제공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각종 프로젝트 사업
  • 진행중인 주요개발계획 및 각종 도면
제8호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검토내용 및 도면
제8호
개발제한구역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제8호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도면
제8호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검토내용 및 도면
  •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보고사항
제8호
도시개발
  •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 정보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정보
제8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문의 031-980-2038
  •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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