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 안내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 종류

식품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 종류 - 근거법령, 영업신고, 영업허가
근거법령 영업신고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 37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용기·포장지제조업, 용기류제조업),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품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 종류
단란주점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노래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다류·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금식소를 설치·운영하는자와 계약에 의거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을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기타 식품 판매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게하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50인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조·가공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 문의 031-980-223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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