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김포시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 314개(2024.9.2.기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지원 및 관리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 314개(2024.9.2.기준)

  • 위생등급제 2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평가
  • 정기 사후관리 : 11월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정기준

44개 항목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등급체계(3개분야, 44개항목)

위생등급 등급체계(3개 분야, 64개 항목) - 등급구분, 평가결과, 공통분야(가·감점), 기본분야, 일반분야 순으로 내용 제공
등급구분 평가결과 공통분야(가·감점) 기본분야 일반분야
매우우수 ★★★ 90점이상 (6항목)
식문화개선 실천,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5항목)
식중독 발생 이력 여부,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등
(33항목)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등),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 등
우 수 ★★ 85점이상 90점미만
좋 음 ★ 80점이상 85점미만

인센티브 지원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2년)
  • 등급표시 광고, 등급표지판 부착
  • 음식점 위생 시설개선 등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 위생등급 평가준비 업소 및 등급부여 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
  • 영업장 종합청소비지원(냉장·냉동고, 제빙기, 주방환기시설 등) 업소당 최대 70만원 지원/연1회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 업소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청방법

  •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1)을 선택하여 식약처 또는 김포시청에 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방문접수 가능

평가 수수료 : 무료

지정절차 : 신청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 지정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절차 이미지 - 신청절차 : 1.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평가 신청 2.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의뢰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평가자에게 평가지시 4. 평가자는 신청업소에 대한 평가수행,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보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결과 통보 6.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결과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 문의 031-980-2225
  • 최종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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