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 확인서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 확인서 발급 안내

소상공인손실보상 관련 확인서 발급

  • 신청기간 : 2021. 10. 25. ~
  • 발급대상
    • ’21년 3분기 : 2021. 7. 7.~2021. 9.30.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21년 4분기 : 2021.10.1.~2021.12.31.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22년 1분기 : 2022.1.1.~2022.3.31.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22년 2분기 : 2022.4.1.~2022.4.17.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 대표 본인
  • 신청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 신청
    • 처리절차 : 홈페이지 접수 → 신청익일 해당부서 이송 → 확인 후 발급
    • 대리접수일 경우 부서로 개별문의 / 신청업종별 담당부서 확인 바로보기
  • 발급처리 : 접수일로부터 3일 후 희망수령방법에 따라 교부
    * 이메일, 팩스, 방역담당부서 방문수령
  • 문의처 :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문의 031-980-5265
  •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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