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옥외광고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매개체

게시시설이란?

현수막 벽보 등을 부착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한다.

고정광고물이란?

건물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철재 등으로 만든 간판을 말한다.

유동광고물이란?

천이나 종이로 제작하여 일시적으로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홍보물(현수막,플래카드,벽보,전단 등)

옥외광고업이란?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옥외광고물의 분류

가로형간판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 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세로형 간판

문자, 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영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을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전단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열차,전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선박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법 에 의한 항공기)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제 등의 판에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클린도시과
  • 문의 031-5186-454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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