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절차

농지전용협의(허가) 신청
  •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주부서에서 농지 전용 협의 요청
 
서류검토
  • 행위제한 사항
    ※ 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 농업용 창고,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등 입지,자격 요건,실수요 여부 등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에 근거
    ※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외의 경우 제한사항이 적어 적극적으로 협의
  • 사업계획 타당성
    ※ 실제 사업실현여부, 전용 면적, 농수로 이용 등
  • 피해방지계획
    ※ 일조권, 먼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등 주변 농지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 등
 
한국농어촌공사 검토 의뢰
  •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검토(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등) 의뢰(회신까지 10여일 소요)
    ※ 목적외 사용승인계약[농림부,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서 제출까지 1~2개월 가량 소요
 
전용 신청지(지목-전,답,과 등) 농작물 경작 상태 및 불법여부 현장조사
  • 우량농지, 휴경, 불법시설물, 허가 전 사전행위 등 불법 여부, 전용타당성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작성
  • 용도지역 행위제한, 농지 전용의 적정성,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피해방지 계획 타당성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 통보(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인에게 납부 영수증 발급)
 
주부서 협의 결과 회신
  • 주부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영수증 확인 후 허가증 발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종합허가과
  • 문의 031-980-5862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