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지원대상

대상지역
  • 양곡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9개소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원내용

지원범위(신축은 제외)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등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총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선정방법 - 순위, 내용 등 정보제공
순위 내용
1순위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주택 소유자
2순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 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사업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추진절차

  1. 신청서
    접수
    (신청인→市·)
  2.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市·郡)
  3. 지원 대상
    선정
    (市·郡)
  4. 지원 대상 선정 통보
    ※집수리 업체풀 안내
    (市·郡→선정자)
  5. 착수계 제출
    ※ 전·후 기술자문
    (선정자→市·郡)
  6. 준공계 제출 및
    보조금 신청
    (선정자,시공자)
  7. 현장확인후 보조금 지금
    ※준공시 기술자문 반영 확인
    (市·郡→선정자)
  8. 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선정자→市

※ 집수리 공사를 진행시 市·郡에서 선정한 업체 내에서 반드시 계약해야 함

※ 공사 진행 시 전·중·후 사진 보관

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전체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 기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업착공 서류(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 공사 견적서(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공사 계약서
  •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시공업체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사업준공 서류
  • 준공계〈별지 제8호 서식〉
  •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 공사 사진(전·중·후)〈별지 제9호 서식〉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10호 서식〉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
  •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집수리 시공업체

집수리 시공업체

  • 건실한 업체가 집수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집수리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공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등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등록기준(다음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함
  •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사무실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1년 이상)

집수리 시공업체(김포시) [2023.4월 기준]

집수리 시공업체(김포시) -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주요시공분야 등 정보제공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주요시공분야
1 성림개발 장남필 031-982-4110 김포시 중봉로33번길 4-18,2층 (감정동)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창호, 샷시, 지붕, 옥상보수공사,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2 (주)케이엘 이현기 031-986-4177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정다운가동제4층제404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아스콘포장(주차장 아스콘 포장)
3 진명건설㈜ 최재호 031-997-1497 김포시 금포로 1117-18, 라동 103호 (걸포동,김포현대공구타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아스콘포장(주차장 아스콘 포장)
4 (주)성방건설 이정순 031-986-3273 김포시 사우중로 12, 501호 (사우동)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외부 도색공사, 외벽 재도장공사, 실리콘공사, 미장스톤공사
5 (주)윈스텍 문선희 031-990-3350 김포시 통진읍 검암1로 7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외부 도색공사, 외벽 재도장공사, 실리콘공사, 미장스톤공사
6 (주)다인아이티 김정숙 031-981-4244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93-23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 인테리어 유지보수
7 (주)김포삼화페인트 이금숙 031-981-7704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70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바닥마감, 내부인테리어,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8 (주)태울 김지양 031-982-2217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390-43, 390-45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창호, 샷시, 지붕, 옥상보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9 한디자인 김문희 031-990-6700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652번길 130-19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 인테리어 유지보수
10 한국바로코 윤완중 031-983-4188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65-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바닥마감, 내부인테리어, 외벽 및 방수공사, 주차장 공사 등

문의처

테이블 제목 - 국명, 과명, 팀명, 연락처, 문의 등 정보제공
국명 과명 팀명 연락처 문의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 031-980-5455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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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