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건축허가 업무처리 흐름도

심의대상

  • 도허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시허가
    • 공동주택(10층 이상 이거나, 300세대 이상)
    • 5천㎡이상(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 다중이용건축물
      •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허가절차

건축계획 심의 → 건축허가 신청 적합시 →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물대장 작성

관련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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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종합허가과
  • 문의 031-980-5852
  • 최종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