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안내

사업대상 기준

주택 또는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사업대상 기준- 구분, 기준 등 정보제공
구분 기준
주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 반지하·옥탑 거주
소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지원 내용(2가지 항목씩 선택)

  • 클린서비스: ① 도배, 장판 교체 ② 수납정리 ③ 청소(곰팡이 제거 등) ④ 소독·방역(공통)
  • 물품지원: ① 냉난방기 ② 공기청정기 ③ 건조기 ④ 세탁기

신청안내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 접수, 시·군 담당부서 취합 후, 道 최종 선정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임대인 지원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과세기간: ’22년, 주소·주민등록번호 “공개”)
      * 시·군 담당부서(통합조사관리팀 등)에서 소득기준 확인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요
    • 추가 제출서류: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 하단 내용 확인

  • 추진절차, 추진내용
  • 계획수립(道) : (道)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道) 시·군 담당부서 사전 안내 및 1차 설명회 개최
  • 추진계획 통보 및 대상자 모집 안내 (道, 시) : (道) 추진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홍보 / (道) 2차 설명회 개최
  • 대상자 선정 (道, 시) : (시·군, 수행기관) 추천대상자 신청 및 접수 / (道) 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선정 / (道) 대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홍보
  • 수요조사(시) : 대상자별 수요조사 실시
  • 클린서비스 및 물품지원(道, GH) : (GH) 클린서비스 용역 발주 및 계약 / (GH)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클린서비스 지원 /(道) 클린서비스 지원 진행사항 홍보 추진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道, 시) : (수행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 (道)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홍보 추진

※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변경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