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분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자가측정결과 미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차 위반 시 : 100만원, 2차 위반 시 : 200만원, 3차 위반 시 : 300만원)

자료 제출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를 반기별로 행정기관에 의무제출
  • 제출기한 : (상반기) 당해 7월 31일까지 / (하반기) 다음해 1월 31일까지
  • 대상자 : 김포시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경기도청에서 설치신고를 득한 산업단지(학운, 양촌, 상마 등) 사업장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031-8008-8234)에 제출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작성본 + 자가측정 결과서 사본
  •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등
  • 접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
  • 문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 (환경기동단속팀, 환경지도팀)
대기오염 자가측정 자료제출-부서명, 담당지역, 전화번호로 구분되는 표
부서명 담당지역 전화번호
환경지도2팀 대곶면, 신도시지역(장기동,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031-980-5883 (5474,5825)
환경지도1팀 그 외 지역 031-980-5653(5651,5653,5654,5655)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서식)

결과보고서 다운로드 결과보고서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지도과(환경지도1팀, 환경지도2팀)
  • 문의 031-980-565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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