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보안등) 안내

가로등 안내

가로등의 정의 및 종류

  •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중로(12m)이상의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조명시설물로 주로 차도 및 보도의 통행안전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이다.
  • 가로등의 종류는 차도등, 보행등 등의 종류가 있다.
  • 가로등 광원의 종류는 LED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세라믹램프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가로등의 구성부품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기구암대, 가로등주, 전원공급용분전반, 양방향 점멸기, 전원공급케이블,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가로등 설치지역 및 설치기준

  • 가로등의 설치는 개설이완료된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중로(12m)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으로 한다.
  •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면허업체로 선정한다.
  • 등은 절전형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지상 5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히 설치하여야한다.
  • 가로등 설치간격은 도로의 주변환경, 전원의 공급상황, 타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40미터 이상으로 한다.

민원처리 및 보수절차

  • 민원접수 대장등재
  • 지역별 연간단가 업체 유선통보로 즉시 또는 주간 보수
  • 가로등 보수결과 확인(가로등 통합시스템에서 담당자 확인)
가로등 고장신고(유선접수)
  • 주간 : 도로관리과(031-5186-4582), 야간 :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보안등 안내

보안등의 정의 및 종류

  • 가로등 설치지역 이외의 도로변 및 농어촌자연부락 등에 보행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야간보행인의 보행안전확보 및 민생치안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임.
  • 보안등 광원의 종류는 세라믹램프, 삼파장램프, LED등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보안등의 구성부품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기구암대, 자동점멸기, 전원공급케이블, 설치밴드, 전용등주 및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다.

보안등 설치지역 및 설치기준

  • 보안등의 설치는 가로등 설치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도로변 및 농어촌 자연마을, 기타지역에 설치한다.
  • 보안등은 도로여건,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 한전주 이용 보안등은 시공전 한전관할 지점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며,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한다.
  •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이상 2미터이하에 적합용량의 것으로 사용하며, 광전식이나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장소에 수동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민원처리 및 보수절차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포시 도로관리과( 유선 접수)
  • 민원접수 대장등재
  • 지역별 보수업체 통보하여 즉시보수
  • 보안등 보수결과 확인(보안등 통합시스템에서 담당자 확인)
보안등 고장신고(유선접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간 : 도로관리과(031-5186-4584), 야간 :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 문의 031-5186-4582
  •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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