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이전 또는 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 표로 의료보험 미가입기간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대인,대인II,대물 과태료 정보를 나타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1일째부터 매 1일마다
가산하는 금액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행정처분

범칙금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1회 적발자에 한함)

범칙금 부과기준

범칙금 부과기준 구분, 범칙금, 비고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범칙금액
이륜자동차 10만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40만원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50만원
사업용 승용·화물·특수, 건설기계 100만원
사업용 승합자동차 200만원

사건 검찰청 송치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중 2회이상 적발된 자 또는 범칙금(1회 적발자)을 지정한 기일까지 미납한 자는 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문의 031-5186-4927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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