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성희롱예방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희롱 대처요령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 이때 상대방은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 편지 또는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의 증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녹음 등으로 남겨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목격자나 주변 지인의 증언을 서면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 문의 031-980-5581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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