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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문의처

  • 취득세 감면 : 취득세신고팀 취득세(부동산)비과세·감면 031-980-2674
  • 재산세 감면 : 재산세1·2팀(읍·면·동 담당자 상이)
세금 감면 혜택 문의처 - 지역, 담당연락처 등 정보제공
지역 담당연락처 지역 담당연락처 지역 담당연락처
북변동 031-980-2693 풍무동 031-980-2847 감정동·구래동 031-980-2694
걸포동 2845 사우동·운양동 2853 장기동·월곶면 2696
고촌읍 2695 통진읍 2846 양촌읍 2848
하성면 2845 대곶면 2697 마산동 2698

김포시 기업이전 시 세금 감면 혜택(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김포시 기업이전 시 세금 감면 혜택 - 구분, 이전(감면) 대상(취득세, 재산세), 감면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이전(감면) 대상 감면내용
취득세 재산세
법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100% 감면
(2024년 일몰)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공장 이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토지, 공장 등 부동산 취득시(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 - 5년간 35%감면

도시형공장 및 관광호텔업 세금감면 혜택

도시형공장 및 관광호텔업 세금감면 혜택 - 구분, 이전(감면) 대상(취득세, 재산세), 감면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이전(감면) 대상 감면내용
취득세 재산세
도시형 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 - 3년간 50% 감면
관광 호텔업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김포시 시세감면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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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