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경기일보 「김포 고촌 개발 ‘무산’… 사업시한 21일 이전 GB 해제·지구 지정 실패」(2025. 6.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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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경기일보 「김포 고촌 개발 ‘무산’… 사업시한 21일 이전 GB 해제·지구 지정 실패」(2025. 6. 13 15:10) 1. <보도>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물량 확보로 기사회생했지만 GB 해제 등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무산됐다.(중략) GB 해제물량 배정 후 국토교통부의 GB 해제가 촉박해 21일 이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자는 민간사업자 측의 제안도 있었지만(중략) GB 해제를 나중에 이행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나섰으면 21일 이전 지구 지정이 가능했지만 시가 투트랙으로 나서면서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열린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감에서 김계순 의원은 “시가 투트랙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GB 해제물량 배정 이후 물꼬가 트일만 하면 막히고 있다. 막히는 부분이 민간도 중앙도 아닌 늘 김포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갖춘 시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지구 지정이 가능했는데도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사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하략) 2. <바로잡음> (1) 경기일보의 본 보도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일방적 견해입니다.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GB 해제 이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먼저’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GB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2) 시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개발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자 동시 추진인 투트랙으로 진행한 것으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 추진한 투트랙 진행이 실패 원인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시각으로 빚어진 비상식적 주장입니다. (3)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도 전에 도시개발을 위한 구역지정을 먼저 하겠다는 주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순리입니다. (4) 사업시행예정자가 도시개발구역 우선 지정 제안시 제시한 사례는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구역지정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진행했던 특수한 경우로, 김포시의 경우를 이에 빗대어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5) 모든 개발사업은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시에 배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회수된 이후 재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2025년 2월에 개발해제총량을 다시 배정받고, 4월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 받아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김포시가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6)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밝혔듯, 공사는 재공모를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예정임을 알립니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조기 배정을 위해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해제총량 배정 이후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를 위한 협조를 적극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구역지정 제안 접수 전 법률자문과 관원질의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경기일보는 그동안 김포시의 개발과 관련, 업자 입장의 일방적 견해를 펼쳐와 김포시의 행정신뢰도에 큰 피해를 주었고 시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대응으로 오보로 인한 피해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