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운영

  • 의정 활동
  • 의원연구단체
  • 연구단체운영

근거

  •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구성

  • 연구단체는 2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까지 가입 가능)

주요활동

  •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관련 정책 연구 개발
  • 의원 연구활동을 통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

운영절차

  1. 연구단체‣
    해당 상임위원회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신청 (수시 등록 가능)
  2. 의정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연구단체/
    해당 상임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4. 연구단체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5. 해당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지원

  •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년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
  •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522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