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중개업소자율점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는?

  • 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개사업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령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 기간 : 2021.11.22.(월) ~ 12.24.(금)
  • 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실시
  • 점검내용 : 4개 부분, 23개 항목
    •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준수 여부 체크
  • 문의:김포시청 토지정보과 031-980-2147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 기관은 김포시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내역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폰 번호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작성 및 자율점검표 작성
개인정보입력에 대한 입력화면이며 대표자성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명칭,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주소에 대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우편번호 찾기

※ 주소검색을 하면 우편번호, 기본주소가 자동입력됩니다.


※ 상세주소의 경우 필수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점검내용에 대한 입력화면이며 자율점검내용, 점검결과(예, 아니오, 해당없음)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율점검내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등록증 동의 게시에 관한 사항
*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 하였습니까?
1-1.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1-2.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1-3.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중개보수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1-4. 중개사무소 내 아래의 서류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습니까? - 손해배상책임 보증 가입 증명서류 원본
2.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2-1. 등록된 인장(법 제16조의 규정) 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2-2.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교부 하고, 그 계약서를 5년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2-3.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2-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시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까?
2-5.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습니까?
2-6.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2-7.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및 해고 시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는 해고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시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2-8. 손해배상책임보장의 보증 설정 및 변경 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2-9.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3.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1.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
※ 연락처는 관청에 등록된 번호만 가능
3-2.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규정에 따라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 개설신청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음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음)
3-3.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개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업공인중개사 사진공개 참여, “경기도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을 통한 중개업 관련 교육(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로 성공하기 등)수강 등 부동산 중개분야 선진화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