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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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란?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무조건

근무조건 - 구분, 근무시간, 급여조건,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근무시간 급여조건 비고
전일제 새일여성 주당 3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필수
결혼이민여성 주당30시간 이상
시간제 새일여성 주당 20~35시간 미만 최저임금의 120% 이상
결혼이민여성 주당 30시간 미만

접수기간

매년 초 ~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절차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분, 참여자, 참여업체, 대상, 제외대상 정보 제공
구분 참여자 참여업체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 우선선발 : 결혼이민여성 및 취약계층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 4대보험 가입 업체
  • 본센터 협약업체 우선 지원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업체 우선지원
  • 인턴약정체결 이전 3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없는 업체
제외대상
  • 고용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동 사업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귀책사유로 약정해지된 자
  • 당해연도 참여자는 당해연도 재참여 금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
  • 파견직, 영업성 근로자 연계 금지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사업체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동거 직계 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문의 031)996-7607~13,FAX : 031)996-76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문의 031-996-7608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