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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도서관 회원증 발급 안내

발급대상(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김포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
  • 김포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발급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도서관 방문(구비서류 지참)
  •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이 추가 진행됩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약관동의
  3. 본인인증
    (휴대폰,아이핀)
  4. 가입정보입력
  5. 가입완료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별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구비서류
영유아 및 초등학생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청소년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현주소가 기재된 청소년증
일반 성인 관공서에서 발급한 현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주소 상이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김포시 소재 직장인 신분증과 시 소재 직장주소 포함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김포시 주소지 확인 가능해야함)
  • 관련근거 :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회원가입)
  • 공통 : 사진 1매(도서관에서 촬영가능)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는 현 소재지 확인이 안되어 불가함
  • 등본은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발급일자 및 가족 전체 성명이 모두 표기된 것이어야 함
    온라인 서류도 가능(정부24앱 로그인 후 등본 열람 가능)
  • 회원증 발급 후 사용은 본인만 가능함(가족 등 대리인 사용 불가)

가족회원 등록

  • 가족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출하여 가족회원 명의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도서관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방문, 가족회원 신청서 작성후 가능
  •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야 함

회원증 재발급

  •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
  •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발급
  • 수령 시 신분증 지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서관과 시설운영팀
  • 문의 031-5186-4992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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