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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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단독정화조 처리 체계

  1. 수세식 화장실
  2. 단독정화조
  3. 하수관로
  4. 하수종말처리장
  5. 공동수역

연1회 이상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하는 이유

  • 관련근거: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년 1회 이상 청소

연 1회이상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관련근거:하수도법 제80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분뇨수집 및 운반업 현황

  • 아래 대행업체에 신청하고 청소 후 3년 동안 영수증 보관
대행업체 - 일련번호, 업종구분,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에 대해 나타낸 표
일련번호 업종구분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
1 분뇨수집·운반업 금파환경 공은정 985-2417
2 분뇨수집·운반업 김포환경개발 도경오 986-8582
3 분뇨수집·운반업 (주)김포정화조 박미정 988-9980
4 분뇨수집·운반업 (주)우성환경 최민호 984-6006
5 분뇨수집·운반업 그린정화조 박미정 982-0074
6 분뇨수집·운반업 (주)김포신도시환경 이남훈 997-4141
7 분뇨수집·운반업 우리환경 조동호 983-9393
8 분뇨수집·운반업 김포미래환경 이지연 997-1929
9 분뇨수집·운반업 ㈜청아에크 정재용 984-177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하수과
  • 문의 031-5186-4516
  • 최종수정일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