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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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수수료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수질검사 및 청소 주기

  • 청소 : 6개월 마다 매년 2회 이상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검사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6항목)

법적근거

수도법 제33조, 시행령제50조, 시행규칙22조의3

저수조

  • 대형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및 시설
  • 공 동 주 택 : 아파트 및 그 부대 복리시설
  • 공중위생시설 :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천㎡이상의 상점가, 학원, 혼인예식장,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수연결 사용 및 소방용수나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설계도면 제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완료 후 저수조 청소결과보고서,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우편 또는 방문 및 e - mail)

주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152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담당자

TEL : 031-5186-4488, E-mail : yj0201@korea.kr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건축물

수질검사

2년1회(최초검사 준공5년째부터 시작)

검사항목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7항목)

법적근거

수도법 제33조

대상건축물

옥내급수관 (연면적)
  • 공동주택 : 6만㎡ 이상인 아파트 단지 (각 동별로)
  • 의료시설 : 5천㎡ 이상인 병원 (각 동별로)
  • 교육연구시설 : 5천㎡ 이상인 학교, 국·공립도서관 (각 동별로)
  • 대규모점포 : 6만㎡ 이상인 대규모점포
  • 운수시설 : 6만㎡ 이상인 운수시설 (여객터미널, 공항 등)
  • 노유자시설 : 5천㎡ 이상인 노유자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5천㎡ 이상인 청소년수련시설
  • 운동시설 : 5천㎡ 이상인 운동시설 (야구장, 종합운동장 등)
  • 업무시설 : 6만㎡ 이상인 일반업무시설, 5천㎡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5천㎡ 이상인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조례로 정하는 시설 : 6만㎡ 이상, 5천㎡ 이상

수질검사 관련 기관 연락처

먹는물 기관 연락처 - 순번, 검사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정보 제공
순번 검사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1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152 031-5186-4484
2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327, 1층 1588-7377
031-987-4242
3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722-89 3층 302호 1670-1570
032-212-1400
4 신성생명환경연구원 부천시 오정구 작동 438-2번지 301호 1661-6698
5 중앙생명과학원 (주)서울연구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5번길 50(청학리) 031-844-1720
6 한국물환경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4 수안빌딩 (상대원동 66-2) 031-622-8888
7 신성생명환경연구원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대학교 벤처창조융합관 208호 1661-6698
8 ㈜혜성환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길 35 (호계동 921-4) 031-473-3413
9 한국환경위생연구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43 (오빈리 150-47번지) 1588-5472
10 수앤수물환경연구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3 하늘타워빌딩8층 031-772-4538
11 ㈜다솔물환경연구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4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호수로 340-25 (백석동 동문굿모닝힐 202동 201호) 1588-5472,
031-903-2262

저수조 청소실적 보고서 서식 및 수도법 관련 법규 급수설비 관리 업무 지침서

자주하는 질문

Q1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경우 처벌 받나요?

저수조 청소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6개월 간격으로 나누어 청소를 하여야 하면 년 1회이상 먹는물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 수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시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수도법 제83조(벌칙) 제6호]

Q2건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관련 교육이 있나요?

수도법36조의 규정에 의거 저수조청소업,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임명 받은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수도시설 관련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3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는 모든 건물이 다 하여야 하나요?

  • 저수조를 거친물을 생활용수(청소용수,화장실용수,세차용수)등 음용수로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를 사용하지않거나 소방용수 및 변기용수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청소에서 제외되며 청소 면제신청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관 설계도면 등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수과
  • 문의 031-5186-4488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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