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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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안내

  • “자동이체” 신청 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수도요금이 출금되며, 반드시 수도요금 청구금액 만큼의 통장잔액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출금됩니다.(※통장잔액 부족시 요금은 이월되어 다음달 요금과 통합청구)
  •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일반고지서로 발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의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사할 때(전출시)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하셔야 계좌에서 오출금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할 경우 즉시 해지처리가 되어 출금이 안될 수 있으니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이체 고지서를 받기전까지는 자동이체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일반고지서(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는 수용가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방법 안내

  1. 금융기관 방문 신청

    거래하시는 각 금융기관(은행,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필수 → 수용가번호(14자리), 지로번호(6102452)

  2.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 신청
    1.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후 이용가능
    2. mygiro
      (최상단중앙)
    3. 자동이체 신청/관리
    4. 자동이체 신청
      (신규/해지)
    5. 요금신청
      (지방세/상하수도)
    6. 지로번호(6102452)
    7. 등록하기
    8. 지로번호(수용가번호)
  3. 자동이체는 신청하신 달의 그 다음달부터 적용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의 수용가번호 위치, 지로번호(6102452)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의 수용가번호 위치, 지로번호 위치 이미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수도요금팀
  • 문의 031-5186-4442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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